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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은 올 상반기에만 총 502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급 요건도 대폭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작년도 일을 하다 퇴사하신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작년 소득이 있었다면 최대 215만 원까지 받아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청이 가능한 반기 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자에만 해당이 되므로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 안내문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하여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바로가기

 

- 모바일 홈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 인증번호 및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연락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지급시기

22년 하반기 신청은 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하시면 23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65%인 215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3년 하반기 23년 3월 1일 ~ 3월 15일 까지 23년 6월 말 65% ( 215만원)

 

 

2023년 근로장려금 요건

2022년에 비해 23년 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지급 기준과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받지 못했던 분들도 올해에는 받으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가구유형은 아래와 같이 총 3가지로 나뉩니다.

 

가구유형

가구유형 (22년 12월 31일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04.1.2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족속(52년 12월 31일 이전출생)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가족관계 등록부상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 단 중증 장애인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가구 소득

신청 가구원 요건을 확인하셨다면 가구원에 따른 총소득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소득에 따라 지급액도 달라지니 정확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구소득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기준은 총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며 지급액의 경우 총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총소득액과 총급여란?
총소득액 금액 (신청 자격의 기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 이자배당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
총 급여 (지급액의 기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 소득을 합한 금액

 

2023년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올 해부터 근로장려금이 최대 10%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근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대폭 완화 기존 2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인상, 이를 기준으로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65만원 -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330만원
1천7백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재산 합계액에 따라 50% 차감 지급되는데요, 차감 대상은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10% 차감되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되며, 총 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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