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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떼어가는 4대보험 부담되시죠? 정부는 22년부터 국민연금을 월 4만 5천 원씩 총 54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과연 국민연금을 1년간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오니 포스팅을 잘 참조하셔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국민연금을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지원금이란?
2022년 7월부터 소득이 적어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사업 중단, 실직 및 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의 납부를 면제받거나 보험료 납부를 재가하는 사람의 신고소득에 대해 연금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한다고 하며, 월 최대 4만 5천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미납하면?
국민연금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개인이 별도 납부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소득이 낮으신 분들의 경우 매월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국민연금을 내야 할 돈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를 미루거나, 도중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 난 형편이 어려우니 국민연금을 안내겠다 "
국민연금을 미납할 경우 개인 신용에는 문제는 없지만 공단에서 압류처분으로 가압류 조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나중에 연금을 받으실 경우 미납한 금액만큼 연금이 공제되어 지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아무런 조치 없이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낼 수 없을 경우 꼭 납부유예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지원금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었다가 다시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하는 자에 한 합니다.
✅ 월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자는 연금보험료 50%를 지원
✅ 월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에 대한 보험료의 50% 4만 5천 원을 지원
✅ 근로 및 사업소득을 제외, 종합소득이 1680만 원 미만, 그리고 재산 6억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일 경우 제외
국민연금 지원금 신청방법
2022년 7월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를 재개 신청을 하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이나 비대면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사전에 작성하셔서 우편이나 팩스, 방문접수를 하시면 접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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