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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출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를 낮춰주거나 대출 원금 90%까지 대신 내주겠다고 발표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설명드릴 이 소식은 많은 분들에게 해당이 될 수 있으므로 꼭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빚 탕감 정책 대상

최근 윤석렬 정부는 파격적인 민생안정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와 금융, 사법당국의 빚 탕감 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진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125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전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특례 채무조정은 저신용 청년 채무 이자부담을 최대 50% 경감해주며 연체이자의 경우 전액 감면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자율은 연간 3.25% 저리로 적용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30조 투자된 새출발 기금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진 빚도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고 합니다.  30조 원 이상 투자된 새 출발 기금을 통해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하여 채무를 아예 없애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폐업, 부도위기에 놓였거나 상황이 어려워진 경우 10월 출범될 예정인 새 출발 기금 30조 원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금리인하 등으로 90일 이상 연체자에게는 대출원금 60~90%를 탕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는 규모는 전국 약 25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안 관련 핵심 쟁점

  정부안  은행권 요청
부실차주 원금감면 비율 60~90% (무담보 채권) 보유자산 ,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 10~50% 수준으로 하향
부실우려차주 기준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하나의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90일 미만인 자 금융회사 요주의 대상 차주 요건과 동일하게 30일 이상 90일 미만으로 조정
신용정보 관리체계 단기연체 정보는 채무조정 신청시 해제. 공공정보에는 미등재함. 단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시 공공정보 2년간 등재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이력 공유할 수 있어야 함
부실채권 매각기준 프로그램 운영대상 채권은 제3자 매각 자제. 매각은 캠코에서 산정하는 방식  가능해야 하며, 캠코 가격에 대해서도 부동의 절차 마련되야

 

 

 

결국은 우리의 세금

하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빚을 갚으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상실감마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금융 사법 당국이 코인, 주식 등에 빚을 지고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람들까지 구제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불만의 의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성실하게 빚을 갚으며 살아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빚까지 떠안게 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취약계층의 금융지원 정책에 따라 빚내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청년의 원금상환을 미뤄주고 이자도 최대 50%까지 대신 내주는 정책으로 이들은 연간 약 263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드는 세금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정책자금에 쓰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월부터 가동되는 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으로 새 출발 기금을 통하여 30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이며 최대 10~20년 장기분할상환에 대출금리도 내려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큰 혜택은 연체 90일 이상 부실 대출자의 경우 60~90%의 원금도 감면해 준다고 하였는데, 방법은 채무조정 대상 25만 명 중 신청을 받아 연체 90일 이상 부실 대출자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8조 7천억 원을 투입하여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하여 대출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및 신청방법

 

 

새출발 기금 지원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경영상 부실이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차주 

✔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 부동산 매매, 임대업자 대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대출은 제외

 

 

새 출발기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 대출 지원책 중 하나인 새 출발 기금 신청은 9월부터 진행 예정입니다.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신청해 올해 10월 만기가 돌아오는 분들 약 48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저금리 대환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은행이 자율 지원을 하여 주거래 금융기관 책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으로 계획 중이며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는 경우 공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공지사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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