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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되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미납인 채로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의무납부이기 때문에 만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드시 납부예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체납 / 연체 / 미납

국민연금은 의무납부사항이기 때문에 연체를 할 시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들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자동적으로 3년간 체납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받아보시게 됩니다. 고지서를 받아보시고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통장 등의 압류나 추심이 진행될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미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조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독촉장이 온다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하셔서 연체 미납분에 대해 상담원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득이 없어 생활비도 없는데, 보험료 내라는 독촉장을 받으면 여간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경우 취해야 할 행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연체 미납분 납부하기 

✅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납부예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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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정에 의해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하던 사업이 어려워 폐업을 하거나 연금보험료를 못내는 경우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예외란 말 그대로 국민연금을 낼 상황이 아닌 경우 소득이 생길 때까지 납부를 미루겠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독촉장도 오지 않습니다. 또한 추 후 여유가 되었을 때 추후납부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고 모자란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단 납부예외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실 때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납부예외 조건

✅ 병역의무를 이행하시는 분

✅ 휴직이나 실직,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폐업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 학생, 재소자, 장애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납부예외를 하시게 되면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고  신청하시게 되면 다음 달 15일까지 보험료 부과가 중지됩니다. 또한 추 후에 추가납입을 통해 미납기간을 채울 수 도 있습니다. 

 

신청은 아래의 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없는 개인 납부예외 신청 바로가기 

 

사업장 가입자 납부예외 신청 바로가기 

 

 

 

 

 

 

구직촉진수당 매월 50만원 지원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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