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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청 환경 공무원들이 쓰레기봉투를 직접 열어 주인을 찾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반쓰레기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쓰레기 배출 규정 위반행위로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는 사연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바나나 껍질이나 수박껍질을 일반쓰레기로 구분하여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단속에 걸릴 경우 과태료 대상이라고 합니다. 

 

쓰레기 투기 과태료 부과 사례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린다면, 실제 A 씨의 경우 라면봉지 비닐을 일반쓰레기로 버렸다가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했으며, 음식물이 묻은 그릇을 일반쓰레기로 버렸다가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으로 버렸다며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겨울철 자주 먹는 귤껍질을 일반쓰레기로 버렸다가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 했던 사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잘 못 구분하여 일반으로 버리게 되면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합니다. 가장 흔한 예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섞여있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발생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안에 있는 고추장이나 된장의 경우 염분과 캅사이신이 들어있어 동물사료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 캅사이신이 들어있는 고추 역시 음식물이 아닌 일반쓰레기로 구분하여 버려야 한다고 하네요. 또한 염분이 높은 젓갈류 또한 일반 쓰레기로 구분하여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파뿌리의 경우에도 일반쓰레기로 구분하여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옥수수의 경우 삶지 않은 상태라면 통째로 일반쓰레기로 구분하여 버리시면 됩니다. 또한 치킨이나 음식을 포장한 기름이 묻어있는 종이의 경우에도 일반쓰레기로 구분하여 버리시면 된다고 합니다. 비닐랩 역시 일반쓰레기로 구분하여 버리시면 됩니다. 비닐랩의 소재는 PVC 소재로 재활용이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지역별로 다른 쓰레기 배출규정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배출규정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자주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내가 사는 지역의 쓰레기 배출규정 정보를 확인하신다면,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보다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 이사를 오거나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나라의 규정이니 만큼 하루빨리 쓰레기 배출 규정이 하나로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현재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그에 맞춰 환경에 대한 인식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규제도 조금씩 강화되고 있습니다. 무심코 습관에 따라 버려 오던 재활용품들을 한 번 즘은 직접 알아보시고 쓰레기 배출규정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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