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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임대보증금의 90%를 연4%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준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최대 4천5백만원 이내로 대출보증료도 모두 면제라고 하니 조건이 맞으신다면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이자지원 사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고 NH농협 경기본부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대출보증료를 최대 4년 간 지원하며 임대보증금의 90%를 45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조건이 좋은 만큼 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1️⃣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도민,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 전입 예정자
2️⃣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상 주택용도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가구
※ 무주택가구 범위
- 신청자와 같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인 상황이어야 함
- 세대구성원 범위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③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
④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비속 배우자 포함)으로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3️⃣ 아래 신청자격 1) ~ 14)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초수급대상자 2) 차상위계층 3)중증장애인 4) 소년소녀가정 5) 자립아동 6) 다문화가정 7)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8)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예정포함) 9) 노부모 부양가정 10) 노인 1인 가구 11) 국가유공자 12) 비주택 거주민 13) 북한이탈주민 14)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자 (예정포함)
※ 9) ~ 11) 번 유형의 경우 2022년 월평균 가구소득이 3인 이하 434만원, 4인 가구 504만원, 5인 가구 512만원, 6인 가구 544만원, 7인 가구 57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 신용불량, 신용회복 중인 자에 해당하거나 면책, 파산, 개인회생 후 5년 미 경과자 등 신용관리정보 보유자 신청불가
지원 내용
💠 대출 신청 한도 : 임대보증금 90% 또는 5400만원 중 적은 금액 (채권보전 미조치시 3천만원)
💠 대출보증료 전액 (최대 2회) 및 대출이자 4% (기본 2% + 2023년 추가 2%) 최장 4년 지원
구분 | 지원주체 | 내용 |
대출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 신청대상자 임차보증금 9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100%) 또는 4천5백만원 중 적은 금액 |
대출실행 | NH농협은행 (경기본부) |
최대 4천5백만원 이내 |
대출금리 | 경기도 | 최대 연 4% |
대출보증료 | 전액 (4년 범위내에서 최대 2회)부터 적용 |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절차
- 국민임대 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예정 포함) 👉 NH농협은행 방문 신청
※ 대출한도 등에 따라 NH농협은행에서 경기도의 추천서가 필요할 수 있음 (주민센터 방문 발급)
- 기타유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안내
- NH농협은행 (중앙회) 방문상담 -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자 - 경기도 콜센터 (국번없이 120, 타지역 0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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