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무직자나 무급휴직자,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1%의 금리로 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조건만 맞으신다면 바로 신청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번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란 무엇이고 조건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록
직업훈련생계비대부란?
상환방법
대부금리
구비서류
신청방법

 

 

 

 

 직업훈련생계비대부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출)은 근로취약계층이 장기간 직업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1%대 저금리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대부조건💠

대부한도 : 1인당 1천 5백만원 이내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 실시 여부 확인 후 분할지급)

월별 대부 한도액 : 50~300만원 이내 

※ 신청 당시 월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 익월 대부실행 가능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대출 자격 여부를 알수있습니다👇

 

💠대부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한 자 (실업상태인 자)

                    ※ 실업급여수급중인 자는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휴직수당을 받지 않는 휴직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소득요건💠

✅ 전 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

✅ 2023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대부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 총 140시간 이상 대부대상 훈련 (합산 불가)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등

2️⃣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3️⃣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4️⃣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훈련과정 확인은?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http://www.hrd.go.kr

 

www.hrd.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https://cw.or.kr/cid/

 

cw.or.kr

 

 

💠대부요건💠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 참여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 대상자

 

💠신청제한💠

1️⃣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2️⃣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취미 오락 교양 등 훈련과정 포함)

3️⃣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4️⃣ 외국인이나 재외동포

 

 상환 방법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중 신청자 선택
2년 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상환수수료 없음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 등은 최초실행분과 일치 (거치기간 단축시스템)

✅ 중도 상환시 잔여 분할 대부 개월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계좌 자동해지로 인하여 대부 중단 처리됨에 유의할 것

 

 

 

 

 

 대부 금리

이자율 : 연 1%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 ( 보증료율 연 1% 별도 )

✅ 대부실행시 (매월 실행시 마다 선공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선공제후 대부금 지급

(중도 상환시에는 보증료 환급)

 

 구비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근로계약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 (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신청 방법

✅ 신청서 접수처 : 근로복지넷 ( http://welfare.comwel.or.kr )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로그인 후 신청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신청서는 이 페이지 하단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부신청서[1].hwp
0.05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