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서울시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장려금, 고용유지비 지원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신규채용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명 당 3백만원의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는 최대 150만원 무급 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미 4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래 조건에 맞으신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목차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대상 및 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울시 주관으로 고금리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건비 3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107억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추진, 4월 3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조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해당되며 1인당 3백만원, 회사 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 부터 ~ 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사업주 직접 신청)

✅ 소상공인 기준 :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 건설, 운수 업종은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

✅ 지원요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기업 당 최대 10명)

✅ 23년 1월 1월 신규인력 채용한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여부가 확인되면 7월에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 (신청 후 3개월) 퇴직했거나, 동일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시에는 부정수급으로 환수처리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은 4월3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 해당 기업체는 소재 자치구 (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해당 필요서류는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