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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똑똑하게 사는 방법

최근 최신 스마트폰의 기술이 날이갈수록 좋아지면서 가격도 100만원을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갖고있는 휴대폰이 배터리도 빨리 달고 날이갈수록 느려지는 것 같아, 새 휴대폰을 장만하자니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까 많이 염려가 되시죠? 많은 분들이 지인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싼 대리점을 찾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좀 더 싸게 사는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객들을 속일 때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소개해 드리는 방법을 잘 알고 계셨다가 최신 스마트폰을 비싸게 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첫번째, 저렴한 월 요금을 강조하는 곳

보통 한 달 요금이 적다면 휴대폰을 싸게 잘 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판매 대리점은 할부 개월수를 속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불해야하는 스마트폰 기기값은 그대로이지만 월 할부 개월 수를 늘려서 월 납입하는 금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고객을 속이는 방식입니다. 보통 우리가 새 기기를 구입했을 때 나오는 월 요금 = 기계값 + 요금제 입니다.

 

예를들어 기기값 60만원의 휴대폰을 24개월 할부로 살 경우, 한 달 기계값은 2만5천원입니다. 여기에 보통 많이 쓰는 45요금제를 쓸 경우 2만5천원(기계값) + 4만5천원(통신요금) = 7만원이 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24개월 할부를 48개월로 늘리게 될 경우 기계값도 종전의 2만5천원에서 1만2천5백원으로 싸지게 됩니다. 

 

만일 대리점에서 평소 쓰시는 월 요금에 맞춰준다고 하고 할부개월 수를 더 늘려서 가입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48개월로 늘리는 경우 기계값의 할부이자 5.9%를 2년 더 내야하기 때문에 더 비싸게 구매하게되는 셈입니다. 만일 2년정도 휴대폰을 사용하고 새휴대폰으로 바꾸게 되는 경우 할부가 더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된다면 원하는 휴대폰으로도 바꾸지 못하고 2년 더 할부이자를 내면서 구식 휴대폰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비양심적인 대리점은 30개월, 36개월, 48개월 할부가 들어간다는 설명은 구체적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러 가실 때는 반드시 할부가 몇 개월 들어가는지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기계는 일시불로 자급자 기계를 구매하셔서 알뜰요금제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번째, 통신사지원금을 본인이 지원해주겠다는 곳은 피하세요

보통 최신 휴대폰을 살 경우 2년을 약정합니다. 즉 2년간은 자신이 정한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사용하겠다는 약속이며, 그 댓가로 우리는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중에서 선택하여 할인을 받게 됩니다. 공시지원금이란 휴대폰 기기값을 할인 받는 것을 의미하며, 선택약정은 약정한 기간동안 24개월 매달 요금 25%를 할인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택약정의 경우 매 달 할인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구매하시려는 분들 께서는 기기값을 할인받는 것이 더 저렴한지, 선택약정으로 구매하는 것이 저렴한지 따져보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대리점을 방문했을 때는 항상 이 기계의 공시지원금이 얼마인지와 선택약정 시 할인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두가지를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번째, 중고폰 반납 보상 프로그램을 조심하세요

중고폰 반납 보상 프로그램이란 기기를 48개월 할부 구매 후 24개월 동안 쓴 후 핸드폰을 반납하고 같은 통신사로 새 폰을 변경하면 최대 50%를 보상합니다. 예를들어 기기값 120만원에 휴대폰을 48개월로 사용하다가 24개월 후에 쓰던 휴대폰을 반납하고 새 기기를 구매하면 남은 할부금 60만원을 깎아주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가서비스는 4천원 부터 2만원대 까지 다양합니다. 

 

좋은 제도처럼 보이지만 함정이 있는데요, 2년간 사용한 스마트폰이 만일 A급 상태라면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액정이 깨지거나 기스가 보인다면 50%를 보상받지 못할 뿐더러 수리비를 차감하여 금액을 보상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설명해주지 않은 채 무조건 고객에게 50%를 보상해준다는 판매원이 있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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