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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집값과 금리가 무섭도록 치솟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매년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건보료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건강보험료를 온전히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이 건보료 인상에 매우 민감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강보험료, 확실히 줄일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스러운 건강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나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께서는 특히나 아래 사항들을 꼼꼼하게 숙지하시고 줄일 수 있는 건강보험료 부분은 확실히 줄여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대상과 기준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보험료6.86%를 지불하게 되며 가입자가 3.43% + 가입회사 3.43%로 각각 부담합니다. 또한 이 건강보험에 11.52%를 곱한 금액을 장기요양보험료라고 합니다.

이 두가지 금액을 더하여 건강보험료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금액은 직장인 개인과 회사가 각기 50%씩을 부담합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데, 3가지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세대당 보험료
보험료 부과점수 (요소별 합산점수) X 201.5원
소득
97등급
재산
60등급
토지, 전월세 
자동차
11등급 
차종, 배기량, 사용연수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표에서 보시다시피, 소득의 경우 97등급, 재산은 토지나 전월세 기준으로 60등급, 자동차는 차종, 배기량, 사용연수에 따라 11등급으로 나눕니다. 바로 이 소득 + 재산 + 자동차에서 매겨진 등급에 합산 점수 X 201.5원 = 건강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이 점수가 1000점 (소득 + 재산 + 자동차 = 1000점) 일 경우 여기에 201.5원을 곱하면 약 20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책정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5가지 방법

그렇다면 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첫번째, 임의계속 가입제도의 활용

막 퇴사를 하신 분들이라면 퇴직과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이 전보다 커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퇴수 후 내야 하는 보험료가 퇴사 전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최대 3년 동안 퇴사 전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1) 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가입하시려면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퇴직 후 최초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소 1년 이상 직장가입자로서 건보료를 납부하셨다면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어 최초로 고지받은 건보료 납부기한이 10월 15일이라면 2개월 이내인 12월 15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1577-1000번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금소득 비중 높이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은 연금의 30%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개인이 금융기관에 가입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금융자산이 많으시다면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소득은 소득을 찾기 전까지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 때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 건보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은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가족에게 증여

건보료는 평생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과세표준이 높은 분들은 과세표준을 줄여야 하는데요, 가족 증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건보료를 줄이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증여공제범위는 성년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 원 까지 공제되며,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증여로 재산을 적절히 분산시키면 재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내 차를 소형차로 바꾸기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자동차에 대한 점수 기준은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차만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한다면 9년 이상, 4천 만원 미만, 1600cc 이하의 자동차, 생계용 차량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을 처분하거나 소형차로 바꾸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섯째,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앞서 말씀드린대로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것이 좋은데요, 혹여라도 내가 피부양자가 된다면 가족이 건보료가 오르는 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피부양자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인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올 하반기 부터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더욱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올라 건보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요건 등을 잘 고려하셔야 22년 하반기 건보료 폭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방법 중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반드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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