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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후 많은 제도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실생활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은행업무가 내년부터는 상당 부분 바뀐다고 하는데요, 꼭 알아야 할 새로 바뀌는 은행 현금 입출금 서비스 등 중요한 것들만 간단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현금 입출금 시스템 완전히 바뀝니다
2023년부터 내가 원하는 데로 현금을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다면 다음 내용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일 모르실 경우 내 계좌까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고 숙지해두셔야 할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ATM 현금 거래 금액제한 강화
우선 첫번째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금융위원회에 다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는데요, 바로 ATM 현금 거래에 대한 금액 제환이 강화된 것입니다. ATM에서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계좌번호만 입력하여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 기존 1회당 100만 원이었던 ATM 입금 한도가 5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한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출금하는 경우 1일 300만 원 한도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액의 금액을 송금할 경우 며칠에 걸쳐 송금해야 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범죄에 사용되는 ATM무통장 입금을 제한하여 돈의 흐름 자체를 막는다는 방안입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본인인증 강화
최근 문제가 되었던 비대면 계좌 개설에 대한 본인인증 절차가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신분증을 보내면 신분증에 나와있는 주민번호와 발급번호 등 문자 정보만을 확인하였는데, 앞으로는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진위 확인을 거쳐 신분증 자체의 진위여부 확인을 해야 본인인증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비대면 계좌를 발행할 경우 3일 동안은 자금 이체가 자동으로 차단되며 금융사 어플에 직접 접속해야만 이체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은행사 별 거래정지 더욱 간편하게 바뀝니다
앞으로는 본인인증이나 ATM현금인출이 더욱 까다로워지겠지만, 더욱 편리해지는 제도도 생깁니다. 바로 은행사 거래정지 기능인데요, 만일 내가 보이스피싱이나 통장 도용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2022년 이전까지는 은행사 별로 직접 연락하여 거래정지를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전 금융기관의 본인계좌를 일괄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에는 많은 제도들이 바뀌는데, 특히 우리 실생활에 반드시 알아야 할 바뀐 은행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린 내용 꼭 숙지하시고 은행거래 하실 때 당황하지 마시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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