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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우코스입니다^^
요즘 치솟는 물가와 기름값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삼중고를 겪고 계십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나라에서 이 기름값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유류비 지원금은 얼마이고, 수령대상, 수령액수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유류비 환급금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기름값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국세청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2021년까지 최대 20만원을 환급해 주었으나, 코로나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 때문인지 22년 부터 30만원까지 지원금액이 상향되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과연 이 30만원 유류비 지원금을 어떤분들이 수령 가능할까요?
바로 경차이용자들입니다. 경차 유류세 지원금은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 소유주가 받을 수 있는데요, 경차이용자가 주유를 할 때 포함된 일정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기름값 환급을 통해 기름값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하네요. 현재 경차에 해당하는 국내 차는 모닝, 스파크, 레이, 캐스퍼, 마티즈, 다마스, 마치 등으로 단종차량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단 경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상 차량 소유주가 경형소형차, 경형승합차,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한 대씩을 소유한 경우에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국가유공자 등 이미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경차사용자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이 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이 동일 차종의 경차 1대소유시 유리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가? 경차 유류비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가족의 소유차량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동거인의 소유차량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차 소유자 본인과 동거인 모두 유류비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유류세 전용카드발급을 통해 가능한데요, 아래 카드사에 전화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와 카드사가 함께 진행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롯데, 신한, 현대 카드 한정으로 발급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전화번호
현대카드 : 1577-0100 / 롯데카드 : 1899-9955 / 신한카드 : 080-800-0001
필요서류 : 차량등록증,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사본
경차이용자라면 자동으로 환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반드시 카드신청을 통해 환급이 이뤄진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셔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위 연락처로 신청하셔서 지원금 꼭 타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청기간
법률이 정한 지원대상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주의사항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이 가능, 다른차량에는 사용이 불가
유류구매카드를 다른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차량에 사용할 경우 유류세와 함께 40%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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