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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재난적 의료비 지원재난적 의료비 지원 의료보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간단합니다

혹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하여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바로 이러한 분들을 위한 의료제도입니다. 의료기관 입원 진료 및 6대 중증 질환에 관해서 외래진료를 받게 되었을 때 본인부담금의 최대 80%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의료비가 연 소득에 비해 15%를 초과한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의료비 지원은 소득 수준별로 기준을 정하여 차등하게 50~80% 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입원진료는 모든 질환에 해당되며 외래는 6대 중증질환으로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 난치, 중증화상이 이에 해당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수술비재난적 의료비 수술재난적 의료비 화상

✅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의료비 부담수준이 연간 소득의 15% 이하이면서 질환, 가구의 특성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중증질환 외 질환으로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위 네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청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에 80만 원 초과되는 경우가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의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 160만 원 초과

✅ 100% 이하는 부담액이 연 소득 대비 15%를 초과하는 기준

 

※ 지원비율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 기준중위소득 대비 50% 이하는 70%, 50~100%는 60%, 100~200%는 50% 기준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홈페이지 신청 방법재난적 의료비 홈페이지 신청 방법재난적 의료비 홈페이지 신청 서식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 / 문의는 1577-1000번

✅ 신청기한 : 병원 퇴원일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 내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수집 관련 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 내역, 신고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가족관계 증명서

 

※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외 지원대상자)(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10MB
재난적의료비_신청서식(1_20호).hwp
0.16MB

 

✅ 위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서식을 미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본인이 신청이 가능한지 곧바로 확인이 가능하오니 아래 링크를 통해 꼭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 바로가기

 

금리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나 가족, 지인이 의료비 과다지출로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꼭 이 제도에 대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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