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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솟는 금리로 인하여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단 얼마라도 아끼고자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상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은행 측에서 판단되는 경우 고객은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 사유는?
1️⃣ 이직 : 해당 은행에서 정하는 직업별 기준에 따름
2️⃣ 연소득 증가 : 연소득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3️⃣ 직위 변동 : 직장 내 승진한 경우
4️⃣ 거래실적 변동 : 해당 은행에서 규정한 등급이 상향 조정된 경우
5️⃣ 기타 사항 : 부채의 감소나 신용등급이 상향된 경우
만일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거나,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가 실제와 다를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단 대출상품이 신용상태별로 금리에 차등을 두는 상품이어야 하며,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 일부 상품만 이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은행 심사
은행은 이 금리인하 요구 접수를 재 심사하여 금리를 인하해 주는 경우가 있으나 심사에 통과하여 금리가 인하되는 경우가 매우 적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은행들의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접수건수와 얼마나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한 실적을 파악하고 나섰습니다.
시중 5대은행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율
은행명 |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 |
NH농협 | 59.5% |
우리은행 | 46.5% |
KB국민은행 | 37.9% |
하나은행 | 33.1% |
신한은행 | 30.4% |
시중 5대은행 가운데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한 은행은 농협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순이었습니다. 신한은행은 이에 대해 신청건수는 타 은행에 비해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수용률이 낮은 것이라며 이자감면액은 타 은행에 비해 훨씬 높다며 이 수용율 수치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타 은행들은 이런 자료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나섰습니다. 비대면 프로세스 등으로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이 급증하게 되면서 탈락자 수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수용률이 낮아진 것으로 마치 은행들이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정부 금융 당국, 은행 금리 인상에 칼을 빼들다
최근 시중 은행의 지나친 대출 금리 인상으로 드디어 정부가 칼을 빼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은행들의 300~400% 성과급 잔치까지 거론하며 은행의 대출 이자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와 시중 은행들 간의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마침내 우리은행에서 대출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13일부터 인하된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른 주요 은행도 대출 금리를 인하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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