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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리 인상 속에 은행 대출 금리가 빠르게 뛰고 있어 부동산 영끌족들의 한 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대출을 끌어모아 변동금리를 선택했던 분들의 이자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로만 커져가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는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 전환대출을 출시했습니다. 이 안심 전환대출 신청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 전환대출 신청 자격 대상
안심 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 해준다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기존에 1 금융권이나 2 금융권에서 변동금리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서민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혼이나 부부가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시세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2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고 합니다. 신청일 이후 보통 2달 안에는 대출이 실행된다고 합니다.
✅ 신청인이나 배우자는 대한민국 국민일 것
✅ 신청인 신용도에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
✅ 1~2 금융 변동금리나 혼합형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서민 대상
✅ 미혼이나 부부로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시세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본 건 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시에는 신청 불가
✅ 주거용 오피스텔 취급 불가
✅ 대부업 대출은 대환 불가
✅ 개인회생, 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 지원 등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안심 전환대출 금리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안심전환대출 | 3.80 % | 3.90 % | 3.95 % | 4 % |
저소득 청년층 | 3.70 % | 3.80 % | 3.85 % | 3.90 % |
※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소득 6천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에 해당됩니다
✅ 대출한도
기존 대출 잔액 내 최대 3.6억 원까지 취급 가능합니다. 단 LTV70% 및 DTI 60%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환방식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 균등 방식이 있습니다.
✅ 대출 만기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집니다
안심 전환대출 신청방법
신청가능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
그 외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앱 |
※ 은행명이나 공사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만일 기존 대출을 국민, 신한, 농협, 하나, 우리, 기업 6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셨다면 해당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만일 그 외 은행이거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셨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1차 신청에서 총대출액이 25조 원이 넘는 경우 2차 신청까지 가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고 합니다.
▼ 안심 전환대출 바로가기 ▼
신청 일정
주택금융공사 신청의 경우 11월 18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 이후 11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 공사 신청은 해당일 9시부터 22시까지 입니다.
신청절차
안심 전환대출 신청은 다음의 5단계를 거쳐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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