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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긴급하게 소액 생계비가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지원을 통하기 때문에 대출 조건도 좋은 편입니다. 이번 근로복지공단 긴급 생계비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며 규모는 1천억에 달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서 근로복지공단 긴급생계비대출 사전예약 신청방법 및 조건과 금리, 상환방법, 그리고 부결 시 긴급히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근로복지공단 긴급생계비대출 조건
- 사전예약 및 신청방법
- 가까운 서민금융진흥센터 찾는 법
- 대출한도 및 상환 방법
- 대출금리
- 부결 시 대응방법
근로복지공단 긴급생계비대출 조건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하위 20% (6등급) 신용평점과 연 3,500만 원 이하의 소득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많은 긴급생계비대출의 경우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긴급생계비대출의 경우 반드시 대면상담을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령 : 만 19세 이상
✅ 신용평점 : 하위 20% (6등급 이하)
✅ 연 소득 : 3,500만 원 이하
사전예약 및 신청방법
사전예약은 3월 22일 아침 9시부터이며, 대출신청을 위한 대면 상담은 3월 27일 아침 9시부터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긴급생계비 대출의 경우 온라인 비대면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을 하거나 직접 전화 (1397번)로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은 사전 예약한 날 대면 상담 후 심사가 완료되면 당일 대출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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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상담예약 : 3월 22일 9시부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콜센터 예약 (1397번)
✅ 대출 실행 : 3월 27일 본 신청, 해당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당일 대출
대출한도 및 상환
최대 대출한도는 백만 원이며 이 금액을 2회에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50만 원을 받고 원금과 이자를 6개월 동안 성실히 상환한 경우에 나머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만기는 1년이며 최장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기 연장을 위해서는 이자를 성실히 갚아나가야 합니다.
✅ 대출 한도 : 백만 원 ( 최초 50만 원, 6개월간 원금 이자를 성실히 갚은 경우 추가 50만 원 대출 가능)
✅ 대출 만기 : 기본 1년, 6개월 이자 성실 납부 시 5년까지 연장 가능함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방식 (매월 이자만 상환 후 만기 시에는 원금 상환)
대출 금리
최저 9.4%이며 기본 금리는 15.9%입니다. 최초 대출 50만 원에 대한 월 이자는 약 6,416원입니다. 6개월간 성실히 이자를 갚을 경우 3%씩 이자 할인이 적용되어 6개월 이후부터는 12.4%가 적용되어 납부 이자는 5,166원이 됩니다. 두 번째 역시 15.4%로 출발하여 6개월마다 3% 이자할인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금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0.5% 추가할인이 적용됩니다.
✅ 금리 : 기본 15.9% / 최저 9.4% 적용
✅ 근로복지공단 제공 금융교육 이수 시 0.5% 이자할인 적용
✅ 이자 성실 납부 시 6개월 주기로 3%씩 이자 추가할인 적용
부결 시 대응방법
조건이 맞다면 웬만해선 대출이 나오지만, 기존 대출 비율이 많은 경우 부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신용자나 무직자를 위한 대출을 추천드립니다. 만일 근로복지공단 긴급생계비대출이 부결 난다면 아래의 대출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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