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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부터 국가의 많은 정책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중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민건강보험 국가 환급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국가 건보료 환급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환급금으로 환급 대상이 되는 국민이 무려 151만 명이나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저소득자뿐 아니라 저소득자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시는지 확인하시고 꼭 환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보험 환급금이란?
본인 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건강보험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또는 보험료가 2중 납부되었거나, 감액 조정 혹은 오납부로 인한 경우에도 환급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넘쳐나는 미환급금
보건복지부와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매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내고지서를 받고도 잊었거나 아예 몰라서 받지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가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꼭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면 꼭 환급 신청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강보험 환급 조회 및 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휴대폰으로 건강보험 앱에 접속하시면 위의 이미지에 민원여기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회를 누르시면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받으실 수 있는 건강보험 환급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시면 보통 7일 이내에는 정산이 된다고 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본인 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선별 급여,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환급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3년 이내 병원 이용한 적이 있다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니, 오래된 건이라 해도 꼭 조회해보시고 꼭 위 방법대로 환급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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