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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은행 업무가 크게 바뀝니다

대망의 2023년이 밝았습니다. 새 해가 되면서 바뀌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중에 은행업무도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생활가운데 빠지지 않는 은행업무, 2023년에는 과연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모르면 안 되는 바뀐 은행업무 5가지, 지금부터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행 영업시간이 달라집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이었던 은행업무가 또다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은행 방문예약 서비스

이제는 은행 영업점 방문 시 사전에 은행 방문 일시를 사전에 미리 고지하고 방문하게 되면 대기할 필요 없이 곧바로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5대 은행에서 먼저 예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향 후에는 점차 은행 방문예약 서비스를 넓혀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약방법도 간단합니다. 각 은행의 어플을 미리 설치 가입해 두신 후 은행 방문예약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65세 이상 ATM 기기 이용 수수료 면제

올 해부터는 65세 고령층을 대상으로 은행영업시간 내 타행 ATM 이용 수수료가 면제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카드 현금 거래 금액 축소

ATM에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이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계좌번호만 입력하는 현금 입출금 방식을 1회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되며,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 없이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 또한 하루 300만 원으로 제한되게 됩니다. 

 

다섯째, 모든 금융사 신분증 진위 확인시스템 적용

최근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간단히 신분증만 있으면 간단히 개설이 가능했으나,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있어 2023년부터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 확신시스템이 전체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비대면 계좌 개설 시에는 3일 동안 온라인 뱅킹을 통해서는 자금이체가 불가하며 금융사어플에 직접 접속해야 이체가 가능해집니다.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2023년 편리한 점도, 불편한 점도 있지만, 보이스피싱에 취약했던 기존의 방식이 더욱 안전한 금융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특히 사전 예약 서비스 같은 경우 은행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참 편리한 것 같네요. 2023년 달라지는 은행업무, 꼭 알아두셨다가 유용하게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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