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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 가정 보육을 하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대상은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경우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목차
아이돌봄 서비스란?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란?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돕습니다. 지정 연령은 생후 3개월 이상 부터지만, 지역 업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경우에 따라 3개월 미만인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하시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어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만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2️⃣ 맞벌이 가정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3️⃣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대상
※ 가정의 소득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부분 자기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보육료나 학비, 양육수당과는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 양육공백 가정 선정 우선순위 💠
1.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조선가족 포함)
2. 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중 어머니가 장애인 경우)
3.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 포함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4.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이 부모중 한 명이 입증 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이 부모중 한 명이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구직중 (취업준비중)인 경우 (입증가능해야 함)
- 어머니의 출산으로 다른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서비스 내용
※ 맞벌이 부부의 12세 이하 자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돌봄서비스 내용을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교육,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 동행,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서비스 제공
✅ 영어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서비스 지원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시간 당)
A형 : 16.1.1 이후 출생 아동
B형 : 15.12.31 이전 출생 아동
✅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1️⃣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9418원 지원 / B형 8310원 지원
2️⃣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원 지원 / B형 2216원 지원
3️⃣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원 지원 / B형 1662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1️⃣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9972원 지원 / B형 8864원 지원
2️⃣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원 지원 / B형 2216원 지원
3️⃣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원 지원 / B형 1662원 지원
✅ 일반가정 영아 종일제
1️⃣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9418원 지원
2️⃣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3️⃣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1️⃣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9972원 지원
2️⃣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3️⃣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권자는 다음과 같음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나 실제 양육자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등본, 취업증빙자료 지참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시 온라인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기타 문의는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8136)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 여성가족부 안내센터 : 1577-8136
✅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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