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고금리 시대 가정 보육을 하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대상은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경우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목차
아이돌봄 서비스란?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란?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돕습니다. 지정 연령은 생후 3개월 이상 부터지만, 지역 업체와의 협업을 통하여 경우에 따라 3개월 미만인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하시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12세 이하의 아동

     ✅ 영어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만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2️⃣ 맞벌이 가정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3️⃣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대상

 

※ 가정의 소득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부분 자기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보육료나 학비, 양육수당과는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 양육공백 가정 선정 우선순위 💠

1.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조선가족 포함)

2. 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중 어머니가 장애인 경우)

3.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 포함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4.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이 부모중 한 명이 입증 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이 부모중 한 명이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구직중 (취업준비중)인 경우 (입증가능해야 함)

- 어머니의 출산으로 다른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서비스 내용

 

 

※ 맞벌이 부부의 12세 이하 자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돌봄서비스 내용을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교육,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 동행,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서비스 제공

✅ 영어 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서비스 지원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시간 당)

A형 : 16.1.1 이후 출생 아동 

B형 : 15.12.31 이전 출생 아동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1️⃣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9418원 지원 / B형 8310원 지원

2️⃣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원 지원 / B형 2216원 지원

3️⃣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원 지원 / B형 1662원 지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돌봄

1️⃣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9972원 지원 / B형 8864원 지원

2️⃣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6648원 지원 / B형 2216원 지원

3️⃣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1662원 지원 / B형 1662원 지원

 

✅ 일반가정 영아 종일제

1️⃣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9418원 지원

2️⃣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3️⃣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1️⃣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9972원 지원

2️⃣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6648원 지원

3️⃣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662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권자는 다음과 같음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나 실제 양육자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등본, 취업증빙자료 지참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시 온라인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기타 문의는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8136)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 여성가족부 안내센터 : 1577-8136

✅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 1577-25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