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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치솟는 물가와 높아만 가는 대출 이자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2023년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월세와 전세는 물론 자가에 살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장 2023년부터 적용되는 주거급여 대상 및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매달 월세와 같은 임차료나 주택보수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사실을 몰라 받지 못하는 가구가 무려 74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매년 주거급여에 대한 지급기준이 바뀌고 있어 본인이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주거급여는 재산조건만 충족된다면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퇴직을 하셨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취업 준비 등으로 취업준비 등으로 소득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부양 의무자 조건도 사라졌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가 재산이 많더라도 본인만 수익이 적으면 청년층, 노년층, 저소득자 분들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지급액

* 가구원 수가 7인인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와 동일, 가구원수가 8~9인인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

주거급여 지급액은 살고 있는 지역과 가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2023년 인상된 기준으로 보면, 서울에 살고 있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33만 원 수령 가능하며, 2 급지인 경기, 인천에 거주할 경우 월 255,000원을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33%까지만 지급했던 주거급여를 2023년에는 중위소득 47%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중위소득 50%까지 지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최근 발표된 2023년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근로소득은 30%가량 공제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월급이 중위소득보다 30% 더 많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재산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한데요,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이든,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으로 공제금액이 틀리며, 기본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를 적용하여 월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합니다.

기본재산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 주거, 교육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자동차는 월 100% 소득으로 환산되고 차종과 관계없이 500만원짜리 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500만 원 모두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자가용을 보유하신다면 주거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리스나 렌터카는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에 살고 있는 경우라면 주택 보수 공사비도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에 따라 80~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배, 장판, 난방공사, 창호 공사 등 다양한 항목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신규로 신청하실 분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1600-0777번으로 직접 자세히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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