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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가 올라가면서 고이자 예금 특판 상품이 앞다투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금리 시대이다 보니 이런 예금 적금 특판 상품 가입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네요. 심지어 7% 이자를 지급한다는 사상 초유의 예적금 상품도 나와 가입을 위해 새벽까지 은행 앞에 장사진을 친 모습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으시거나 곧 수령하셔야 하는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로 이런 특판 예적금 상품 때문에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잘못하다간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이런 고금리 특판 상품 때문에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탈락 기준

 

 

 

 

기초연금은 현재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인 사람들에게만 지급하고 있는데요,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재산과 소득을 환산하여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
재산 집,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 재산은 집,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해당이 되며, 소득 항목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자소득인데요, 금융 재산으로부터 더해지는 이자소득 또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만일 고금리 신규 상품을 가입하셨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로 인해 나의 소득이 추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로 인하여 기초연금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기초연금 선정 시에는 이자소득에서 단 4만 원만 공제해주며, 나머지는 모두 소득 평가액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이자 소득의 소득 인정액은 38만 원이 되는 것인데요, 결국 1억을 연 6% 정기예금 상품에 넣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 인정액은 64만 원이 되기 때문에 단독가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에서 벌써 1/3이 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 가입한 정기 예금으로부터만 산정되는 소득 인정액이며 예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소득 인정액이 훨씬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영되는 비율도 자연히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집이나 자동차가 새로 생기거나 그 외 추가로 들어오는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게 된다면 소득 인정액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금융재산의 경우 다른 자산에 비해 공제 금액이 적고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경우라도 이자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산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이라면 소득인정액을 고려하여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금리 이자를 받는 것도 좋지만 기초연금이 끊기게 된다면 더 곤란하신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시고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시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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