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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조정대상지역도 해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전국 규제지역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은 물가 상승률의 1.3배보다 낮으면 해제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일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기존 조건들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첫 번째, 청약 조건이 달라집니다.

바뀌는 청약 1순위 조건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청약통장 가입 :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
청약통장 가입 :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24회 이상을 납입해야 1순위 조건을 획득할 수 있는 반면, 비조정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납입 횟수 12회 이상이며 지방의 경우 5회 이상이면 1순위 조건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에게도 청약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세금 기준이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비과세 : 거주 2년 보유 2년
2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 8%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배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 보유 2년
2주택 취득세 중과기준 : 3% 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최대 30%
1주택자 최대 80%

양도소득세 및 비과세 기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주 2년 보유 2년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보유 2년만 충족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은 8%에서 3%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율 또한 인하되어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최대 30%, 1 주택자는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가계 대출 규제 완화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대출 *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 0%
* 서민 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 (최대 20%p 우대)
* LTV : 9억원 이하 50%, 9억 초과 30%
* 서민 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원 구간 60% (최대 20%p 우대)
* DTI : 40%
* 서민 실수요자 : 60% (20%p 우대)
* DTI : 50%
* 서민 실수요자 : 60% (10%p 우대)

가장 중요한 대출 부분입니다. 여기서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바뀌는 순간 LTV가 7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DTI도 6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세대당 2건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잔금 대출 시에는 1 주택 처분 조건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번째, 자금조달계획서

구분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투기과열지구 모든주택 필요함
조정대상지역 모든주택 필요없음
비규제지역 6억이상 필요없음

비조정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그동안 골치를 앓았던 자금조달 계획서를 쓸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입니다. 기존에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셨고 이곳이 다시 비조정지역으로 바뀌었다면 이 부분을 활용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 만일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받은 경우 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주택을 처분해야 할까?

A : 금융 감독원으로부터 정식으로 답변을 받은 바 규제 지정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더 이상 사후관리를 안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은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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