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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살다 보면 종종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집주인이 바뀌면서 계약 조건이 달라지거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만 미리 알아두신다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면?
통상적으로 전셋집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경우 변경된 집주인에게도 현재 세입자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시금 계약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중 나의 전세 보증금이 안전한지,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매매가의 80% 정도의 금액으로 전세 보증금을 지불하고 계약기간 동안 임대를 하게 되는데, 계약기간 2년 후에도 임차인이 원할경우 갱신청구권을 통하여 추가로 2년을 연장하여 최대 4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기간 동안 집주인이 바뀐다면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하여 임차인의 의지에 따라 이를 해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되어 갱신청구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이미 사용을 한 경우라면 반드시 집주인과 사전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살아있으므로 다시 작성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계약 내용이 변동되거나 임차인의 보증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반드시 기재를 해야 하며 이때 계약서 작성 전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 기간 동안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사전 확인해 보셔야 하며, 만일 근저당이 잡혀있고 이 금액이 클 경우에는 계약을 이어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계약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을 하더라도 잔금을 치를 시에 말소 조건으로 진행을 꼭 하셔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 파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서 상에 반드시 기재해 두어야 안전합니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인하여 깡통전세피해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초년생이나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쉽게 안전한 부동산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부동산 거래를 하신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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