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대한민국은 택배시스템이 선진화된 나라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택배와 우편물을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신종 사기수법, 최대 구속되거나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사항을 꼭 숙지하셔서 사기에 당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택배/우편 사기

한국인들은 외국에 비해 남의 택배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편입니다. 따라서 부재중에는 택배나 우편물을 그냥 집 앞에 놔두라고 기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 집 앞에 내가 모르는 택배가 와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시켜놓고 잊어버린 택배가 왔거나 오배송 택배로 보통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택배가 오면 박스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인데요, 하지만 택배를 함부로 열거나 연락하게 되면 범죄행위라고 합니다. 배송물 안에 마약이나 카드, 현금을 넣고 사기행각에 가담시키는데요, 우리 집 문 앞에 모르는 택배가 와 있어 택배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하게 되면 택배를 다시 되돌려 받는 척하며 내용물을 수거하거나 집주인이 우편물을 확인하기 전에 다른 조직이 와서 가져가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 전화에 내 전화번호가 찍혀있어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이나 범죄조직의 전달책으로 의심받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마약사범들이 검거될 때 가장 많이 하는 주장이 상자 안에 있는 내용물이 마약인지 몰랐다고 하는 주장이 가장 많습니다. 

 

모르는 택배 우편물이 왔다면?

실제로 우리집 문 앞에 모르는 택배 우편물이 온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내용물은 절대 열어봐선 안됩니다. 택배 송장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하지 마시고 택배회사로 직접 연락해 오배송 반품 신청을 하거나 그대로 경찰서로 접수하여 유실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보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실제 범죄나 사기건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택배 내용물을 함부로 만지는 경우 형법 316조 비밀 침해죄에 해당되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내용물을 확인하거나 뜯어보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종 사기 수법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마약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 연예인이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일이 있었는데, 대한민국도 절대 마약에 있어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이러한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사기 수법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수법

최근 국제전화 사기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신종 보이스피싱 원링 스팸이라고도 불리는데, 벨소리를 한 두 번만 울리게 한 뒤 전화를 끊어서 사람들이 전화를 다시 걸게 뜸하는데요 보통 00682 번호로 시작됩니다. 만일 전화를 다시 되 걸 경우 국제전화료와 부가적인 통화료까지 지불해야 하며 엄청난 전화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는 번호가 아니거나 한 두 번 울린 후 끊긴다면 반드시 의심하시고 다시 되 걸지도 마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