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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바뀌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청년 최대 2억, 신혼부부 최대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금리 또한 1~2% 대로 확 낮춰졌는데요, 그동안 전세대란으로 마음고생을 하신 분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새로 바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조건과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시고 꼭 좋은 전셋집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어떻게 바뀌었나?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7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낮은 대출한도 때문이었습니다. 2억에서 7천만 원 대출한도로는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내용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2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상향 변경>

구분 청년 신혼부부
기존 변경 수도권 지방
기존 변경 기존 변경
대출한도 0.7억 2억 2억 3억 1.6억 2억
보증금 상한 1억 3억 3억 4억 2억  3억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 원, 지방 1.6억 원에서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보증금 상한선도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으로 각각 대폭 확대된 것입니다.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가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생애주 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또한 중위소득 60% 청년에게는 1년 간 최대 20만 원의 월세 지원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동안 결혼 전 예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에는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 4일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이용한다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바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0.2%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 2.3% 2.4%

 

 

 

 

 

 

버팀목 전세 대출 신청자격

신혼 부부의 경우 세대주 배우자 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 2자녀 이상은 6천만 원 이하 일 것, 22년 기준 가구 자산이 3.25억 이하이며 신용도에 문제가 없고 기타 대출 제한이 없을 것. 이 정도의 조건만 충족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상 주택이 전용면적 85m2 이하여야 하며 셰어하우스의 경우에는 면적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바로가기

 

 

최근 전세대란과 시중 은행의 금리인상이 겹쳐 많은 분들이 전셋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전셋집을 구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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