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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금리인상으로 서민들의 가계에는 더욱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1 주택이나 전세를 사시고 계시는 분들도 은행 대출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출 이자의 대부분이 변동 금리이다 보니 금리가 오르게 되면 대출이자도 함께 오르게 되는데요, 저희도 2%대였던 전세대출 이자가 지금은 7%대까지 뛰는 바람에 더욱 부담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대출 이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 포스팅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꼭 확인하세요
2018년 정부의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를 통하여 은행법, 보험업 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 금융업 법이 개정되었으며 2019년 6월부터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대출금리 인하 건수만 약 17만 건에 달하며 연 4700억 원대 이자가 절감되었다고 하네요. 이제는 비대면으로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2020년에는 91만 건까지 신청이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 등을 이용하는 분들의 신용상태가 재산 증가나, 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개선되었다면 거래하시는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요건으로는 현재 이용하는 대출이 개인의 신용상태를 반영하여 금리가 산정된 것이어야 하며, 첫 대출을 실행했을 때 보다 개인의 신용상태가 더 개선되었을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닌 직접 신청을 해야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오늘 처음 아셨고 자격이 되신다면 반드시 거래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이전에는 1금융권에서만 가능한 제도였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던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법 제30조 2의 제 2항제2항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은행법 30조 2의 제2항에 따라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 법령에 의거 모든 금융권에서는 충분히 고객에게 고지를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거나 아직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이라면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신청하시기 전 대상이 맞는지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연말정산이 다가옵니다. 연말정산 바로 전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입니다. 연말정산 잘 하셔서 꼭 많은 금액 환급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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