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없이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절차 및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아주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실업급여 조건이 되시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총 4단계를 거쳐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퇴사한 회사에 서류제출 요청하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 회사로부터 퇴직 사실에 대한 확인, 즉 실업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빠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사 전 미리 요청해 두시는 것이 좋으며, 회사에서 제출했는지 확인하려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홈페이지 >> 개인 >>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2️⃣ 구직등록 하기

퇴사처리가 완료된 경우,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신청을 하시면 온라인 입사지원, 온라인 취업, 취업 알선 등 채용정보와 국비교육취업, 취업연계교육, 실업지원, 장려금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기

실업급여 신청자는 필히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약 1시간 정도로 진행되며 동영상 시청 중 별도 조작없이 30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수급자격 인정신청

교육 이수 후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야합니다.

온라인교육 이수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신분증과 교육이수증을 지참해야합니다.

 

 

 

5️⃣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계좌로 직접 받을 수 있으며,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보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 1~4주 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실업인정은 구직활동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개편안)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