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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인정되어야 지속적으로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필히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구직활동 종류와 필수증명서류,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구직활동 인정은 크게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구분 상세내용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28조 규정에 의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2.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대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구직활동 인정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재취업 활동 종류에 따라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재취업활동 종류 제한내용
같은 날 재취업 활동을 여러 건 수행했을 경우 그 중 1건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어학원 수강 (토익, 토플, 텝스, HSK, JLPT 등) 재취업활동 불인정
온라인, 고용센터주최 
단기취업특강
전체 실업기간 중 3회까지만 인정
직업심리검사 1회만 인정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1회만 인정
사회봉사활동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3. 구직활동 증명서류

구직활동에 따라 서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확인하시고 알맞은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구직활동 증명자료

✅ 사업장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 (ex 명함)

✅ 우편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 (ex :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등을 제출할 것)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

 

 

2) 직업훈련 증명자료

해당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3) 자영업 준비활동 증명자료

✅ 실업인정일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자영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광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 실업인정 가능

 

4)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하거나 특정 직종이나 임금만을 고집하여 동일 사업장에 반복하여 구직활동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5) 구직활동 자주 묻는 질문은?

✅ 구직활동 관련하여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래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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