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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면서 최근 자발적 퇴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실업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계산기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및 수령 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구직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

 

1. 권고사직 및 해고 시 실업급여 수령조건

우선 구직급여 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

3️⃣ 재취업 노력에 적극적일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일 지라도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조건

하지만 자발적 퇴사라도 경우에 따라 정당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시행규칙 101조 2항 별표2)

 

1️⃣ 이직 이 전 1년 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이직 이 전 1년 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

3️⃣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 이전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5️⃣ 부모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하게 퇴사해야 하는 경우

6️⃣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가 불가한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부득이 하게 퇴사하는 경우

7️⃣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한 상황에서 업무 전환, 휴가,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퇴사하는 경우

8️⃣ 질병으로 인한 업무 수행이 불가하여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자발적 퇴사일 지라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하는 회사에서 이 중 하나라도 허위로 이직사유를 작성한다면 사업주에게 300만원의 과태료와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 내 신청해야 하며 12개월이 경과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1년 이 내 재취업을 할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우선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해야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교육 수강 후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신청을 마쳤다면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수급자격이 되는지 인정 여부를 알려드리게 됩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 하시면 전국 고용복지 + 센터 목록 바로가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상/하한액이 존재합니다. 

✅ 상한액 = 이직일 19년 1월 1일 이 후 하루 66,000원으로 계산

✅ 하한액 =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의 80% x 하루 근로시간 (8시간 기준)

 

 

상하한액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책정되며 만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미리 알고싶으신 분은 위 배너를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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