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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올 해부터는 특히 부양가족 수에 따라 받을 수있는 금액이 더 늘어났는데요, 최대 월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중인 분들에게 취업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생계를 위해 급히 구직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생계소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따로 지급하여 생계의 안전을 제공
✅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x 1인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추가로 지원)
✅ 취업활동계획을 함께 수립 후 신청
✅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시 지급 중단되며 수급권 소멸(3회 이상)
국민취업지원금 대상
국민취업지원금은 크게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가지 유형은 각기 선발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필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l 유형
-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18세 ~ 34세 청년은 5억원),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2️⃣ ll 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국민취업지원금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절 차 | 설 명 |
01. 신청 |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 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1개월 이내 (7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 |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05.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몇접 등) |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소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해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07. 사후관리 |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아래 배너를 누르시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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