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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방법이 궁금하시군요. 상속세는 신고기간 내 반드시 납부해야 할 세금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신고 내 신고하게 되면 납부금액의 3%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더욱이 상속세 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 ~ 40% 정도의 과소신고 가산세를 더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목차
1. 상속세란
2. 상속세 신고기간
3. 상속세 신고 시 작성 및 제출서류
4. 상속세 납부방법
5. 상속세 납부방식
1. 상속세란
상속세의 경우 표준 상속세율을 계산하여 자진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각 개인마다 상속 공제 항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의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법무법인 변호사나 세무사와의 조언을 통하여 신고하시고 불필요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및 과소신고 |
일반 무신고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 |
부정 무신고 |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x 40% | |
일반 과소신고 |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x 10% | |
부정 과소신고 |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 x 20% | |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미확정 2) 상속(증여)공제 적용의 착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23조, 제23조의 2, 제24조, 제53조, 제54조 3) 상속(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
|
납부/환급 불성실 |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 |
미납 미달납부, 초과환급세액 x 미납(초과환급)기간 x 이자율 * [기간] 미납기간 : 납부기간 다음날 ~ 자진납부일 초과환급기간 : 환급받은 날 다음날 ~ 납세고지일 * 이자율 25/100,000 ( 19.2.11 까지는 3/10,000) * 2020.1.1 부터는 납부 환급불성실 가산세가 납부지연 가산세로 변경 |
2.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 납세의무의 경우 피상속인 상속개시일(사망 또는 실종선고일)에 성립되며, 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 이내가 됩니다. 만일 상속개시일이 2023년 11월 26일이라면 상속세 신고기간은 2024년 5월 31일이 되는 것입니다.
3. 상속세 신고 시 작성 및 제출서류
상속세 작성시에는 아래의 순서대로 작성하셔야 하며, 맨 나중에는 납부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순위 | 작성순서 |
1 | 상속개시전 1~2년 내 재산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
2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3 |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
4 |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 |
5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필수 제출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부표1)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부표2) 4.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5.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 [해당시 제출서류] 1.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 (부표5) 2.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제출하는 서류 등 (예시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 www.nts.go.kr ) 에서 아래의 순서대로 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성실신고지원 >> 상속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4. 상속세 납부방법
위에서 상속세 납부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작성하셨다면 해당 주소지의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상속인 피상속인 모두 국외에 거주 중이라면 국내 주요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하며,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대면으로 납부하는 방식 이 외에도 홈텍스를 통하여 국세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신고기간 (6개월 이내)까지 해당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물납이 가능 :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신다면 물납이 가능합니다.
[ 물납의 요건 ] |
1️⃣사전증여재산을 포함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 (비상장주식 등 제외)가 2분의 1을 초과 2️⃣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3️⃣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 초과 4️⃣상속세 물납 신청기한 내 물납신청서 제출 *(신고 시) 법정 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
5. 상속세 납부방식
일시납을 주된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2회 분납, 또는 연부연납 등 상속세 분할 납부 방식이 가능합니다.
▶ 분납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납부기한이 지난 2개월 이내 세액을 다음과 같이 분납 가능
👉 납부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연부연납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경우 일정기간 분납이 가능합니다.
👉 상속세액 2천만원 초과할 경우
👉 연부연납 신청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
👉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신고시 법정신고기한까지 고지시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이상 상속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액이 클 경우 다소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 전문 법무법인과의 법적 자문을 받으신 뒤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위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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