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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폰트 고소

우리가 무료라고 알고 무심코 쓰는 무료 폰트들은 알고 보면 완전 무료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한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법무법인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료 폰트의 저작권은 과연 어떤 식으로 이뤄졌으며 법무법인이 폰트 저작권으로 어떻게 돈을 뜯어내는지, 이러한 전화를 받는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료 폰트라고 안심할 수 없다

우리가 흔히 무료 폰트라고 검색해 보면 수많은 무료 폰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역시 무료 폰트 다운로드 사이트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검색하신 분들은 이 사이트의 폰트가 완전 무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한 후 약관을 한참 동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사용권 및 용도제한이라는 문구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약관에서는 분명 교육기관이나 단체에서의 사용은 회사와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지만 기본 줄기는 폰트를 사용하려면 회사와의 협의가 있어야 하며, 영리 목적일 경우 반드시 폰트를 유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실 사용자들이 검색 엔진에서부터 무료 폰트로 알고 다운로드하도록 무료 다운 이미지가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로 알고 다운로드하여 사용을 하지만 약관에는 이러한 내용이 한 참을 지나서야 나오는 경우 실 사용자가 이를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무법인에서 이를 악용하여 신고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무료라는 말만 믿고 저작권 약관 확인도 없이 무작정 폰트를 사용하게 된다면 폰트를 만든 회사에 위임을 받아 폰트 무단 사용을 단속하는 법무법인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법무법인들은 법을 잘 모르는 사용자에게 협박에 가까운 내용증명서를 보내며 폰트를 수십만 원에 구입하게 하는 등의 저작권 사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폰트를 사용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폰트 저작권 침해 관련하여 법무법인의 내용증명서가 날라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증명이 날아왔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회사라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저도 이런 폰트 저작권 관련 메일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이렇게 형사고소까지 들먹이면서 내용증명서를 보낸다고 해도 무조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애초에 이런 메일을 보낸 것은 합의를 하여 돈을 빨리 내게 하기 위한 의도인데, 이러한 메일을 받고 덜컥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폰트를 구매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해 이렇게 대응하세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폰트 라이센스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폰트 라이선스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한다고 한들 초범은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만일 벌금형까지 가는 경우에도 법무법인에서 요구하는 폰트 라이선스 금액보다 훨씬 쌉니다. 그렇기에 이런 내용증명서를 받으신 분들은 형사고소나 갖가지 협박성 문구에 겁먹어 수백에 이르는 폰트 라이선스를 덜컥 주지 마시라고 권면드립니다. 또한 이 건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민사 형사 고소로 괴롭히겠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서체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또한 내가 스스로 서체파일을 깔았다는 자백이 없는 한 법무법인 입장에서도 형사 민사 고소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이러한 협박성 문구로 하루빨리 합의금을 받아낼 생각뿐입니다. 법무법인의 이러한 행위는 일종의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내가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고소 고발하겠고 으름장을 놓는다면 이는 분명 공갈죄입니다. (대법원 94도 2422 판결 참조) 이때는 그냥 법무법인의 말을 무시하시고 만일 도를 넘는 협박이 이어진다면 따로 녹취하여 공갈죄 이야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냥 무시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범의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나 약간의 벌금형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고 알아서 하라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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