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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국가에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국민 중 하위소득 70%에 지급됩니다. 바로 이 기초연금 인상이 확정되었다는 소식 알고 계셨나요? 내년부터 연금계획과 기초연금이 달라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나 주목해야 할 소식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내용을 꼭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연금 자격

✅ 만 65세 이상, 소위 하위 70% 이하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8500만 원 이하

✅ 농어촌 7250만 원 이하

✅ 부부합산 금액은 최대 64만 원

 

 

기초연금 인상 확정 소식

윤석렬 정부는 노인 관련 예산을 17조 4천억 원에서 내년 23년부터는 20조 1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 40만 원과 관련하여 알려드리자면, 최초 윤석렬 정부의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을 단독가구에게 40만 원씩 준다는 공약은 2023년 추가로 논의하여 24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24년 기초연금은 얼마?

현재의 기초연금은 월 30만 8천 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32.2천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 8월 30일에 발표된 23년 예산안을 통해 확정된 금액인데요, 2022년 물가 상승률을 최대한 반영하여 5%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도 아직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매년 2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혹시 본인도 대상이 아닌지 알아보셨는지요?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과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수령 가능한 소득기준액도 매년 상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했을 때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년에도 수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소득 기준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22년 기초연금 수령 소득기준은 월 169만 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었으나 올 해만 보더라도 단독가구 180만 원 이하로 대상 소득액이 상향 조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모르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첫 신청할 때 거절당해 조건이 안된다고 생각하여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작년에 신청이 반려되었더라도 선정기준액에 부합되신다면 한 번 더 신청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기준도 있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보신다면 자세히 알려드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준비서류

신분증 /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 전, 월세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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