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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이슈가 뜨거운데요, 얼마 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기 때문에 개혁이 시급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은 5년에 한 번씩 재정추계를 통하여 재정상태를 재점검하고 연금 소진 시기를 예측하여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매 5년에 한 번씩 재정추계를 진행해 왔고, 이번 2023년 1월 27일 국민연금에 대한 5차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그 결과가 다소 충격적이었는데, 2055년 국민연금의 적자가 심해 결국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측된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두 가지

 

 

 

연금특위 자문위원은 국민연금에 대해 두가지 않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을 더 납부하고 지금과 똑같이 받는 안입니다.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0년에 걸쳐 15%까지 순차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지금과 똑같이 40%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안 (월 소득 300만원 기준)

현행 구분 변경 1안
9% (27만원) 보험료율 15% (45만원)
40% (120만원) 소득대체율 40% (120만원)

월 소득 300만원을 기준으로, 내는 돈은 현재 27만 원에서 15%인 4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받는 돈은 변경되어도 120만 원으로 같아지게 됩니다. 매년 얼마큼 올릴지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안 (월 소득 300만원 기준)

1안 구분 2안
15% (45만원) 보험료율 12%+@  (36만원+@)
40% (120만원) 소득대체율 50% (150만원)

또 다른 2안 내용은 이렇습니다. 월 소득 3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는 돈은 12% 이상으로 36만 원 이상으로 오르게 되지만, 받는 돈은 월 150만 원으로 30만 원이 올라가게 됩니다. 연금특위 자문위는 두 가지 않을 국회로 보냈으며 요청이 있으면 다음 주가지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 개혁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두 가지 개혁안을 토대로 충분히 숙고한 뒤 10월 즘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연금납부 64세까지 변경

출처 : JTBC 뉴스

현행 국민연금 납부는 59세 까지 납부하도록 되어있지만 연금개혁 특위에서는 이를 64세까지 납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년은 보통 60세까지로 64세까지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정년을 64세까지 늘리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도 매년 늦춰지게 됩니다. 

 

 

2023년 올 해는 정년 60세부터 받는 시기는 63세부터이며, 2028년부터는 60세부터 64세까지, 10년 뒤인 33년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정년에 퇴직 후 5년 간 소득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을 납부하는 시기를 64살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연금으로 월급의 40%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40년은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정년퇴직 시기를 연장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년층 고용률이 일본과 독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며 장기불황으로 인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 대책,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최근 한 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다가오는 2055년에 고갈되어 90년 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고갈 이슈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뜨

paukos.com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점점 팽배해져가고 있습니다. 90년 생 부터는 국민연금을 납부해도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매 년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납부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 자세히 기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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