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사업주에게 가장 부담되는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월 발생하는 고용과 국민연금을 두루누리 지원금 제도를 통해 80%의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을 수있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두루누리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 계산방법
지원금 신청방법

 

 

 

 두루누리 지원사업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고용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업장 가입을 덜어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사업장 기준과 근로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 하여 36개월 간 고용과 국민연금 납부금액의 80%를 지원해줍니다.

 

 지원내용

1️⃣ 두루누리 지원사업 내용

신규등록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과 국민연금료의 80%를 지원합니다.

 

2️⃣ 두루누리 지원사업 지원기간

✅ 2018년 1월1일 이후의 신규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 지원을 합쳐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기존 가입자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수가 36개월 미만일 지라도 2021년 부터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원대상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 중 2021년 이후 신규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 위 두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과 국민연금료 80%를 지원

✅ 2021년 부터는 신규가입자에 한하여 지원

✅ 기존 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고용,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존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2021년 부터 지원 제외)

 

 

1️⃣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 판단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일 것

👉 전 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2️⃣ 근로자 기준

월 평균 보수액 260만원 미만 근로자

👉 월평균 보수액 금액 산정 기준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계산

👉 260만원 미만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으로 본다

 

3️⃣ 지원제외 대상

아래 하나라도 포함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신청년도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 신청년도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지원금 계산방법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방법도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금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1️⃣ 두루누리 고용지원금

💠 사업주 고용 계산식 💠

월 평균 보수 x 1.15% 로 200만원 보수를 받는 경우, 고용으로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23,000원 입니다. 이 때 지원금 80%를 받게 되면 200만원 x 1.15% x 80% 계산 시 두루누리 지원금은 18,400원이 됩니다. 사업주는 매 월 4600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 근로자 고용 계산식 💠

월 평균 보수 x 0.9%로 200만원 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8,000원입니다. 이 때 지원금 80%를 지원받는 경우 200만원 x 0.9% x 80%로 계산할 수 있으며 두루누리 지원금은 14,4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매월 3,600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 계산식 💠

월 평균 보수 x 4.5% 이며 국민연금 부담액은 각 9만원이며 두루누리 지원금 80%의 월 72000원을 지원받는 경우 매 월 18000원 씩 각각 부담하면 됩니다.

 

 

결론은 사업주는 90,400원 / 근로자는 86,000원의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