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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금리인상과 물가 폭등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예외는 아닌데요, 최근 학자금을 구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 학자금대출 관련 포스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관련 신청 방법과 꿀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오니 꼭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자금 대출이란?
학자금대출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등록금 납부가 힘든 학생들을 위해 정부에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가가 학생들을 위해 제공해 주는 제도인 만큼 은행보다 당연히 이자는 낮고 대출금 상환도 부담이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재학기간 중 학생들의 가계부 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토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학자금 대출받는 방법
학부생의 경우 대출신청은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 확인이나 가구원 정보 등 8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이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자금 대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준비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이 필요합니다.
2️⃣ 대출신청
일반/취업후/농어촌 학자금 대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금융교육
학자금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필수항목)
4️⃣ 신청완료
대출 승인을 위해 학부생의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5️⃣ 서류제출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해 가족정보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대출승인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 미달자 특별승인
7️⃣ 대출실행
전자서명을 하시면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금을 개별적으로 지급됩니다.
2. 학자금대출 신청자격
1) 학자금 대출 성적 요건
지원 대상 | 직전학기 성적 | 직전학기 이수학점 |
졸업학년 학생, 대학원생 | 70/100점 (C학점) 이상 |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군(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장애인 | 기준 적용 제외 | 기준 적용 제외 |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단 해당 대학의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일 경우 학사 규정에 따르고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은 불인정됩니다.
2)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요건
- 신용조건 : 조건 없음
- 학자금 지원구간 : 학부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1~8구간(단,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 대학원생 : 대출 불가
3)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요건
- 제외 요건 : 대출 채무불이행 및 연체, 부실채권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등 보유 중인 자는 제외함
- 학자금 지원구간 :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대학원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단 학부생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학자금 대출이 가능함.
- 대학원생 : 대출 가능함
4) 농촌 출신 학자금 융자 요건
- 신용조건 : 대출 연체자, 부실채권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한 자는 제외함
- 학자금 지원구간 :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하며 농어촌 지역 6개월 (180일 이상 거주 중인 학부모 또는 자녀,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학원생 : 대출 불가
5) 학자금 대출 이자
대출 이자는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율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생활비 대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일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자금 대출 상환 일반 : 1.7% 고정금리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1.7 변동금리
구분 | 금리 (단위 %) |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고정 금리 | 1.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변동 금리 | 1.7 |
6) 학자금 대출 금액
취업 후 상환 조건 학자금 대출 금액
-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 (입학금, 수업료 포함) ,
- 일반대학 (전문대 포함) : 4천만 원
- 5~6년제 대학 및 일반 특수 대학원 : 6천만 원
- 의학, 치과, 한의학 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 : 9천만 원
7)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금액
등록금 전액 지원 (입학금, 수업료 포함)
8) 생활비 대출 금액
- 학기당 최대 150만 원, 최소 10만 원 (5만 원 단위)
- 등록금 납부 전 재학생 대학등록 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 원 및 횟수 한도 1회 한하여 가능
- 잔여 금액의 경우 이후 실행
-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 제한 될 수 있음
9)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상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의 경우 국세청을 통하여 상환할 수 있으며,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상환이 가능합니다. 의무적 상환 발생은 작년 연간소득금액이 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내년 국세청을 통하여 상환됩니다.
※ 자발적 상환의 경우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대출 계좌로 상환
※ 의무적 상환의 경우 : 소득이 발생되는 등의 이유로 상환의무가 부과될 경우, 국세청으로 해당 본인이 상환
3. 기타 사항
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학 입학이나 재학 중인 학부생의 경우 만 45세까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심사일 기준 다자녀,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출 실행 후에는 변경된 정보가 이전보다 불리해진 경우 적용되지 않는 점은 참고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