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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올해 대상자와 금액 모두 확대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때문에 작년에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대상자가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3월부터 시작되는데요, 2023년 최신 근로장려금 조건을 확인하시고 올해 내가 해당되는지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가정 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가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취지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근로장려금은 매년 기준이 완화되어 올해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작년보다 10% 인상

2023년 근로장려금 인상액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단독가구 150만원 165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 330만원

2. 자녀장려금 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원씩 지급 (가구 구분 없음)

 

 

2.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1. 지원대상자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는 분의 1년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금액보다 적으면 해당됩니다. 

 

1)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1️⃣단독 가구 : 2200만원

2️⃣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3️⃣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부부 중 한 사람만 일하는 가구 중 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인 가구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총 급여 300만 원 이상 18세 미만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2) 가구 유형별 재산요건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2022년 기준 재산 2억 원에서 2023년부터는 2억 4천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를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재산요건을 충족합니다. 단 재산 평가 시에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기존 변경
가구원 총 재산 1.4억 ~ 2억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함
가구원 총 재산 1.7억 ~ 2.4억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함

 

※ 여기서 근로장려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1억 7천만 원의 자산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정기신청 : 1년에 1번 신청하고 지급받는 형태

2️⃣ 반기신청 : 상반기/하반기로 두 번 나누어 2번에 걸쳐 받는 것

 

1) 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기

- 신청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수령 : 2023년 6월 중 지급 예정

 

2) 22년 1년 정기분 신청 시기

- 신청 : 23년 5월 1일부터 한 달간

- 수령 : 23년 9월 중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1️⃣ 모바일을 통해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신청하기 버튼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7자리) 👉 신청완료

 

2️⃣ 종이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에서 개별 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의 경우  자동신청에 동의만 하셔도 👉 근로장려금 자동으로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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