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최신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조건 심사 환수 지급일 홈페이지 한 방에 정리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올 해 부터는 근로장려금 뿐 아니라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다만 소득기준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목차
지원 금액
신청기한 및 지급예정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절차가 어려운 경우
지원기준
지원 금액
올 해 지원 금액이 10% 올랐습니다. 가구 구성원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의 경우 가구 구성원 형태와 상관없이 1인 당 80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
단독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해당사항 없음 | |
홑벌이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1인당 70만원 | 1인당 80만원 |
맞벌이가구 | 300만원 | 330만원 |
신청 기한 및 지급예정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전년도 상반기, 하반기 분과 22년을 통틀어 신청하는 정기분으로 나뉩니다.
구분 | 신청기한 | 지급예정일 |
2022년 하반기 | 23년 3월 1일 ~ 3월 15일 까지 | 23년 6월 중 |
2022년 정기분 | 23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 23년 8월 말 |
2022년 상반기분 | 23년 9월 1일 ~ 9월 15일 까지 | 23년 12월 말 |
※ 정기분 마감 이후 신청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예정일은 신청 접수 순서대로 지급될 예정이며 23년 정기분의 경우 8월 말 안으로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각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하셔서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1️⃣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근로장려금 안내문 클릭
2️⃣ 신청하기 클릭
3️⃣ 손택스 신청 화면으로 이동
4️⃣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5️⃣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서면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QR코드를 통해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전화 ARS로도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QR코드
서면 안내문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통해 인증번호 입력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모바일 홈택스
국세청 손택스 다운 설치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전화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 1544-9944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순서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홈텍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클릭 👉 일반 신청하기 클릭
💠 신청 절차가 어려운 경우 💠
근로장려금 문의 폭주로 상담인력을 최근 늘린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신청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면 상담센터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1544-9944
지원 기준
1.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최저시급과 물가 인상의 영향으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정 |
재산요건 (근로, 자녀장려금 동일하게 적용) |
2억원 미만 | 2억 4천만원 미만 |
2. 가구 요건
재산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가구 요건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홑벌이 맞벌이 가구는 부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소득도 조건에 포함됩니다.
구분 |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일 것)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이며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 |
3. 소득 기준
재산 및 가구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소득기준을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 소득기준 또한 200만원 오른 금액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대상이 대폭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
구분 | 현행 | 개정 |
단독가구 | 2천만원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천만원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연 소득 4천만원 미만일 것
신청 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다른 거주자 부양 자녀인 자
✅ 배우자를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에 종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