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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주택금융공사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정부지원 고정금리 전세대출이 막 출시되었습니다. 금리가 잠시 주춤하지만 언제 다시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높은 금리로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기 때문에 일반 전세대출보다는 조건이 좋습니다. 정부지원 전세대출 상품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조건이 맞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목차
-  고정금리 대출 협약전세자금보증이란?
-  이용 조건
-  신청방법

 고정금리 대출 협약전세자금보증이란?

 

 

 

 

우리가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하여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대출 이용 고객은 보증을 이용함에 따라 보증료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보증명 설명
전세자금보증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제도
협약전세자금보증 공공기관과 은행이 협약을 체결하여 우대사항을 적용하는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원 상품

3월 29일에 출시된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은 보증비율을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1% 포인트 낮춘 상품입니다. 즉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해 주는 상품이라는 의미입니다. 고정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도 이용기간 동안 이자가 늘어나지 않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 전세대출보다 금리가 낮음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타 상품보다 금리가 낮습니다. 기존에는 대출금 90%를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10%는 은행이 부담했지만, 이번 새로나온 정부지원 상품의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100%를 보증합니다. 따라서 가산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이습 네가. (가산금리 : 0.5% ~ 1%로 고정됨) 보증료율도 타 상품보다 낮기 때문에, 예를 들어 3억 원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30만 원이 절감됩니다.

 

보증한도 가 더 증가

일반 전세대출은 주금공에서 전세금의 80%까지만 보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상품은 최대 90%까지 보증을 해줍니다. 보증한도가 커지면 당연히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 주금공 대출금 100% 보증 

✅ 고정금리 상품

✅ 대출한도가 기존 80%에서 90%로 증가

✅ 보증비율과 보증료 우대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전세대출보다 금리 낮음

✅ 보증료가 타 전세대출보다 낮음

 

※ 보증료 :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이용하기 위한 고객부담 비용

 

 

 

 

 이용 조건

현재는 4개의 은행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거래 은행이 아니라면 새로 가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가입조건

가입대상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지방은 5억원 이하)
보증한도 최대 4억원
취급은행 케이뱅크, 하나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 아래 은행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 대상주택 및 대상자 

구분 내용
보증대상자
👉 1) ~ 3)번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일 것 (지방은 5억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2) 보증신청인과 배우자 기준 무주택자일 것


3) 협약은행에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신청자

보증대상주택
👉 서류상 용도가 주택이나 준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

 

🍳 보증 신청시기

👉 신규 임대차계약 시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갱신 임대차계약 시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단 보증대상주택에 주민등록전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함

 

 

 

 신청방법

 

 

 

 

협약은행에서 모든 대출과 보증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공사에 방문하지 않고 협약은행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뤄집니다.

 

1️⃣ 취급은행 보증상담 및 보증신청 

2️⃣ 보증심사 및 승인 (취급은행, 공사)

3️⃣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 (취급은행)

4️⃣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

 

✅ 대출 이용 중 1주택자가 되어도 별도 제한 없이 계속 보증이용 가능함 (연장도 가능)

✅ 투기과열지구 등의 지역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한 경우 전세자금대출 기한 이익이 상실되어 즉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함

 

 

※ 대출 실행 후 계약금이나 잔금이 부족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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